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ㆍ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경우
2.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2.12.22.>
3. “대안교실”이란 학생들의 다양하고 특별한 교육적 수요 충족을 위해 정규 교육과정의 일부(부분 운영제) 또는 전부(전일제)를 대체하여 대안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내 별도의 학급을 말한다.
4. 삭 제 <2022.12.22.>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란 교육감이 대안교육을 위탁하는 것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호신설 2021.4.8., 개정 2022.12.22.>
6. “공립 대안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 중 교육감이 설립한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12.22.>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목표 및 방향
2.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사업 <개정 2022.12.22.>
3. 협력체계 구축
4.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 및 지원 <개정 2021.4.8.>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대안교육 및 숙려제 운영 지원
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ㆍ지원
3. 교원연수
4. 학업중단 예방 집중지원학교 운영
5. 공립 대안학교 설립 및 대안교실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시ㆍ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2.>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등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위탁 학생 수 및 기간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8., 2022.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