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라남도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 등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학교 석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석면안전관리의 기본목표
2. 학교 석면안전관리 현황
3. 석면 해체 및 제거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학교석면건축물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석면지도 포함), 위해성 평가 등 학교 석면건축물 정보를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