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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학교 석면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190436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9-10-17공포 2019-10-17공포번호 0495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각급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적용한다.
1.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4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학교 구성원 등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석면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 석면안전관리의 기본목표
2. 학교 석면안전관리 현황
3. 석면 해체 및 제거 추진계획
4. 그 밖에 학교 석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석면건축물 안전관리

① 학교의 장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33조 및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③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학교석면건축물 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

석면 정보관리

①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해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서(석면지도 포함), 위해성 평가 등 학교 석면건축물 정보를 학교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 및 교육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 방안을 담은 홍보물을 학교에 배포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9조

예산 확보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