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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 조례자치법규 2190435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5-06-26공포 2025-06-26공포번호 063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현장체험학습을 하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2. “현장체험학습”이란 교육과정과 연계해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 중 수학여행ㆍ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1일형 현장체험학습을 말한다. <개정 2025.6.26.>
3. “인솔자”란 현장체험학습에서 학생을 인솔하는 교사(이하 “인솔교사”라 한다)와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인력(이하 “보조인력”이라 한다)으로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요원과 기타보조인력을 말한다. <신설 2025.6.26.>
4. “사전답사”란 현장체험학습 실시경로, 시설의 안전위생, 유해환경 인접 여부,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체험학습 책임자 및 인솔교사가 직접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 등을 방문하여 점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25.6.26.>

제3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 관리 기본방향과 목표
2. 안전사고 예방 방안
3. 안전 점검 및 조치
4. 안전교육 운영 및 지원
5. 그 밖에 현장체험학습 안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

학교계획 수립 등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현장체험학습 안전 점검ㆍ관리ㆍ조치 방안
2. 안전교육 실시
3. 그 밖에 안전한 현장체험학습에 필요한 사항
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학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학교장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사전답사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참가 학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장소 및 시설 등에 대하여 사전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답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6.2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에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신설 2025.6.26.>
2. 1일형 현장체험학습 <신설 2025.6.26.>
3. 직전 학년도에 실시한 현장체험학습 장소 및 시설을 재이용하는 경우. 다만, 사전답사의 생략은 연속 3회로 제한한다. <신설 2025.6.26.>
② 사전답사를 하는 때에는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하여 목적지 및 경유지의 위험지역, 이동 경로의 교통사고 다발 지역, 현장체험학습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등의 위험 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의2

보조인력 배치 등

① 학교장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4에 따라 보조인력을 배치할 때 일정 시간 이상의 안전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한다. 이 경우 보조인력 자격 및 안전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학교장은 숙박형 현장체험학습의 경우 안전요원을 학생 50명당 1명 이상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조인력은 현장체험학습 사전답사 등 준비단계와 현장체험학습 출발지부터 도착지까지 모든 일정에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26.]

제6조

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 전에 학생들에게 시설 및 교통수단 이용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예상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학교장은 인솔자에게 유사시에 대비하여 응급처치 및 안전 지도 요령, 비상 탈출 방법, 안전 장치의 사용 방법 등에 대한 사전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6.>
③ 학교장은 교통수단 운전자 및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학생들에게 유사시 비상 탈출 방법, 안전 장치의 사용 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학부모의 참여

학교장은 현장체험학습의 계획 수립에서 평가까지의 전체 과정에 학부모가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교육감은 현장체험학습에서 안전 관리 등의 문제를 보고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학교장에게 시행 보류, 시행 취소 등 적절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삭제

삭제 <2025.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