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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190433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19-10-17공포 2019-10-17공포번호 049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학생들이 우리 지역 역사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고유성을 찾고 지역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지역 역사 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우리 지역의 향토사, 역사적 인물, 문화유산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 역사 교육을 활성화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지역 역사 교육의 기회를 주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활성화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
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
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4. 교직원 역량 강화 및 교육 실효성 제고 방안
5. 추진 성과 및 평가
6. 협력체계 구축 방안
7. 그 밖에 지역 역사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육의 실시

① 학교의 장은 지역 역사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ㆍ운영한다.
② 학교의 장은 지역 역사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서 제5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 역사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시ㆍ군, 지방문화원 등 관계 기관ㆍ단체, 지역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