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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432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6-05-26공포 2026-05-26공포번호 15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25., 2024. 12. 9.>
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면허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失效)된 경우를 말한다.
3. "양주사랑상품권"이란 「양주시 양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양주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면허반납에 따른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면허반납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사랑상품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5., 개정 2024. 12. 9., 2026. 5. 26.>
1. 삭제 <2026. 5. 26.>
2. 삭제 <2026. 5. 26.>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최초 한 차례만 지급할 수 있으며, 해당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5.>

[제목개정 2021. 10. 25.]

제5조

지원의 반환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 지급 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은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본조신설 2021. 10. 2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 10. 25.>]

제6조

교육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5조에서 이동 <2021. 10. 25.>]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1. 10. 25.>]

제7조

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 <2021. 10. 25.>]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 10. 25.>]

제8조

고령운전자 스티커 지원

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0. 25.]

제9조

삭제

삭제 <2026. 5.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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