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광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을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자임을 표시하는 카드를 발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
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