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2.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3.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 되지 아니한 자동차
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자동차.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 제2조제13호나목에 따른 자동차
①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의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제1호의 경우에는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③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한도 및 지원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