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광주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에 따라 광주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주요정책”이란 광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광주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5.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6. “중점관리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시민에게 공개되는 사업을 말한다.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정책사업
2. 50억원 이상 주요 투자사업
3.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 및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사업
4.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4.2.16.>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① 시장은 시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8.24.>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
4. 정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소관 법령 정비
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주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광주시 주요업무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19조에 따른 광주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 함께 기록)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가 제출한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등록부에 등록 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이하 “사업이력”이라 한다)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사업이력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사업담당자의 인식제고 및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