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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426

경기도 광주시조례시행 2023-09-27공포 2023-09-27공포번호 1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광주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광주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9.27.>
1. 문화예술과 전통문화의 창작ㆍ보급ㆍ진흥활동 및 지원
2. 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한 문화예술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수익사업
3.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급 및 조사ㆍ교육연구
4. 문화예술 진흥ㆍ지역문화 진흥 및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 시행
5. 문화예술단체ㆍ예술인 육성 지원 및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6. 축제ㆍ공연 기획 및 운영
7. 역사ㆍ문화유산의 발굴ㆍ보존ㆍ관리 및 육성
8.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9. 문화예술 진흥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광주시(이하 “시” 라 한다)의 출연금(현물출연을 포함한다) 및 사업수입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3.9.27.>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감사,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0. 사업에 관한 사항
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광주시의회의 협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
③ 대표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고,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운영한다.
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

① 직원 채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3.9.27.>
②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 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이사회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료 등

시장이 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문화예술시설 등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7.>

제14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의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5조

회계원칙 등

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계획 및 예산

① 재단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23.9.27.>
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결산 완료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8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ㆍ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9.27.>
③ 재단은 시의 공유재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재단의 공익성이 있는 사업 또는 교육, 공연 등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하고, 공유재산의 사용 기간을 정하여 사용ㆍ수익하여야 한다. 또한, 재단은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기간을 연장할 경우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시에 귀속된다.

제20조

감사 및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

성과평가

① 시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성과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해야 한다.
②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대표이사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2조

보수

대표이사ㆍ직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정할 수 있다.

제23조

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

파견 공무원의 인사평정 및 관리

재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시의 관련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및 관리한다.

제2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