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4. "사회복지시설"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청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키고, 사회복지사 등을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
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
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
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
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
5.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을 위한 수당 등 지원사업
6. 경력관리 지도 사업
7.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 사업
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함으로써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제8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복지기관 등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청도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