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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190421

경상북도 상주시규칙시행 2023-05-12공포 2023-05-12공포번호 69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제2호에서 위임받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상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상주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6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
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
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
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5.12.>
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교통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산지개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와 서면회의는 위원장과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매 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5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심의의견 제출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 협의 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의 의무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간사

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1.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업무 연락
2. 위원회의 의사 일정 통보
3. 위원회의 회의 시 심의 내용의 정리 및 관리
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②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

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심의의견서 보완”, “심의의견서 재작성”으로 구분한다.
1. 원안 통과: 심의한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
2. 심의의견서 보완: 심의한 결과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인 경우
3. 심의의견서 재작성: 심의한 결과 안건의 일부나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인 경우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 위원 명단
3. 위원의 심의 의견
4. 심의 결과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

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심의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