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소상공인 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1.]
이 조례는「소상공인 기본법」제3조제2항에 따라 상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촉진하고 창업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1., 2026.3.24.>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2. “지원”이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사업장”이란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공간과 부대시설을 말한다.
4. “사업비”란 소상공인의 사업장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을 말한다.
5. “창업”이란 상주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이 상주시에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상주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과 효율적인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10.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1.10.1.>]
시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창업자금 융자, 사업장 소규모 시설 개선, 사업장 장비 및 비품교체 지원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
4. 경영위기로 인해 폐업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전문개정 2021.10.1.]
[제3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0.1.>]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0.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0.1.>]
① 제4조에 따른 사업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규모, 기간, 절차, 선정기준, 조건, 기타 필요사항 등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②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0.1.>
소상공인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았거나 유사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지원 종료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1. 상주시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2. 상주시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3년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
3. 상주시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최근 3년 이상 상주시에 주소를 둔 폐업 소상공인
[제5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0.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시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0.1.>
1. 소상공인의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사업비에 관한 사항
2.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6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0.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12.31.>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투자경제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
1. 소상공인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대학교수, 금융기관 임직원
2.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1.10.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10.1.>
삭제<2025.12.3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10.1.>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10.1.>
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비 지원신청이 접수되면 그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14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10.1.>
① 지원대상자 선정 기초자료는 소상공인이 최근 납부한 연간 국세 및 지방세 과세증명서(비과세증명서)로 한다.
② 선정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 연간 세액이 낮은 소상공인을 기준으로 한다.
③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최저 생활의 소상공인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④ 기타 물가안정모범업소 등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10.1.>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 신청한 소상공인을 제15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14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10.1.>
시장은 선정된 소상공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결정 내용을 통지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1.10.1.>
시장은 사업 완료 후 소상공인으로부터 제출된 사업비 정산서를 검사한 후 해당 사업비를 지원한다.
[제16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18조는 제20조로 이동 <2021.10.1.>
소상공인은 지원사업을 중단하거나 업체변경, 사망, 전출, 사업장 폐ㆍ휴업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19조는 제21조로 이동 <2021.10.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
1.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신청한 경우
2. 지원자금을 타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4.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5. 사회통념상 지원이 부적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업종의 경우
6. 제19조에 따른 변경통보를 불이행한 경우
7.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에서 이동 <2021.10.1.>] [종전 제20조는 제22조로 이동 <2021.10.1.>
사업비를 지원 받은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관리한다.
[제19조에서 이동 <2021.10.1.>]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10.1., 2026.3.24.>
[제20조에서 이동 <202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