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한다. <개정 2025.7.17.>
1. 삭제 <2025.7.17.>
2. 삭제 <2025.7.17.>
⑤ 삭제 <2025.7.17.>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판매 및 환전수수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지역화폐 발행ㆍ유통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규칙에서 정하는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
1.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건
④ 시장은「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2조 및「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구역 내에 위치한 노점상일 경우 제3항제2호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2.8.30.>
⑤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2.8.30.>
1. 지역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
2. 농산물 출하 시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개인 농가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맹점이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의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신청서 또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해당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6.3.2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1.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지역화폐의 홍보
3. 지역화폐의 할인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10 이내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금액은 지역화폐로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한다. 다만, 명절, 재난ㆍ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내에서 추가 할인할 수 있다.
4.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5. 지역화폐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 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1.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시장은 환전된 지역화폐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지역화폐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시장은 상주화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상주화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주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주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3. 상주화폐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주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8.30.]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주시민
2. 시 소속 공무원
3. 지역 공동체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8.30.]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30.]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8.30.]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