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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417

경상북도 상주시조례시행 2026-03-24공포 2026-03-24공포번호 17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주시 지역화폐의 유통기반 조성과 그 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으로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행한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지역화폐의 발행 및 유통

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대해서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유통지역으로 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한다. <개정 2025.7.17.>
1. 삭제 <2025.7.17.>
2. 삭제 <2025.7.17.>
⑤ 삭제 <2025.7.17.>

제5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지역화폐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판매 및 환전수수료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판매대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지역화폐 발행ㆍ유통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6조

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이 되려는 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규칙에서 정하는 가맹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제한사업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사업체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
1. 시의 관할 구역 내에 소재한 업소일 것
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일 것
3.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요건
④ 시장은「상주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제2조 및「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구역 내에 위치한 노점상일 경우 제3항제2호와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22.8.30.>
⑤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한시적으로 임시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22.8.30.>
1. 지역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
2. 농산물 출하 시기에 농산물을 판매하는 개인 농가
3. 그 밖에 시장이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

가맹점의 등록의 변경 및 해지

가맹점이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의 가맹점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변경신청서 또는 해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지체없이 해당사실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6.3.24.>

제9조

지역화폐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10조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

①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맞춤형 복지혜택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7.17.>
1. 지역화폐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축제 개최
2. 지역화폐의 홍보
3. 지역화폐의 할인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10 이내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으며, 할인금액은 지역화폐로 결제 후 캐시백 형태로 지원한다. 다만, 명절, 재난ㆍ재해 및 지역경제 위기상황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내에서 추가 할인할 수 있다.
4. 지역화폐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
5. 지역화폐 사용자당 구매한도 설정

제11조

지원

시장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할인 판매, 판매ㆍ환전 수수료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1.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업무
2. 지역화폐 발행ㆍ유통 시스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업무

제13조

지역화폐의 폐기 등

시장은 환전된 지역화폐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지역화폐를 폐기해야 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할 수 있다.

제14조

상주화폐 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상주화폐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상주화폐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상주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상주화폐 가맹점 등록 기준에 관한 사항
3. 상주화폐 활성화 정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상주화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2.8.30.]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상주시민
2. 시 소속 공무원
3. 지역 공동체 및 지역경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2.8.30.]

제1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30.]

제1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8.30.]

제18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요구한 경우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