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내 지역민에게 음식판매자동차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천사대교 개통으로 급증한 신안군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안군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내 지역민에게 음식판매자동차를 지원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천사대교 개통으로 급증한 신안군 관광객에게 위생적이고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안군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1004 푸드트럭”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ㆍ제2호 및 비고 제1호 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ㆍ경형 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 신안군이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하는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이하 “푸드트럭”이라 한다)를 말한다.
2. “대부료”란 1004 푸드트럭의 사용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영업자”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1004 푸드트럭을 빌려서 푸드트럭 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임대사업의 운영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4 푸드트럭의 대부 및 대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1004 푸드트럭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1004 푸드트럭 임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1004 푸드트럭 영업자 선정 심사
2.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운영
3. 그 밖에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09.29.>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과장이 된다. <개정 2022.10.19., 2024.10.1.>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12.15., 2021.03.18., 2021.8.9., 2022.8.10., 2022.10.19., 2023.11.24., 2024.10.1.>
1. 민원봉사과장, 뮤지엄조성과장, 안전총괄과장, 섬발전진흥과장, 경제유통과장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가. 음식 및 관광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나.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다. 그 밖에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 ㆍ 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ㆍ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물품,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개모집 방법 등을 통하여 영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내구연수가 지난 1004 푸드트럭을 매각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영업자를 선정할 경우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모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1004 푸드트럭 영업 공모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심사표에 의한 자격조건과 선정기준 항목 등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영업자를 선정한다.
④ 삭제<2020.09.29.>
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영업자의 자격기준, 선정기준,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개정 2020.09.29.>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로 선정된 자는 1004 푸드트럭을 사용하기 위하여 군수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대부기간은 1년이며, 총 3년간 매년 연장하여 대부계약을 우선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① 영업자는 1004 푸드트럭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연간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간 대부료는 1004 푸드트럭 물품 평가액의 6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물품평가액은 1004 푸드트럭의 장부가격과 내구연수 둥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1004 푸드트럭의 설비 개조 등에 들어간 영업자의 자부담 비용은 물품평가액에서 제외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대부료의 납입기한은 대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대부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자에게 이미 납부한 대부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할 대부료는 대부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대부료를 계산하여 산정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1004 푸드트럭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불가피한 사정으로 대부계약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군수는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기간 중에도 대부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3.4.12.>
1. 1004 푸드트럭의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부적격자로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1004 푸드트럭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4. 군수의 승인 없이 1004 푸드트럭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6.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업자로 선정된 자는 푸드트럭 영업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1004 푸드트럭 영업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영업자는 푸드트럭 영업에 필요한 시설과 서류를 갖춘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영업자는 대부기간 동안 1004 푸드트럭의 시설유지 및 모든 설비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영업자는 1004 푸드트럭의 대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대부계약 해지로 인하여 반환하여야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⑤ 영업자는 1004 푸드트럭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인테리어 등 설비개조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영업권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① 영업자는 대부기간 중 제15조에 따른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과 1004 푸드트럭 관리에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영업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1004 푸드트럭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1004 푸드트럭 대부기간 중에 영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영업자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1004 푸드트럭 임대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