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전문음식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음식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전문음식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음식점 지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
1. “일반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2. “전문음식점”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그 지역의 특성화된 테마 식재료를 이용하여 모든 음식을 만드는 특정 업소로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점의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반음식점을 차별화된 지역 전문음식점으로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음식의 질이 높고 경쟁력 있는 전문음식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전문음식점 육성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음식점의 육성에 관한 방향
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음식점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3. 신안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4. 전문음식점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문음식점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을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음식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전문음식점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전문음식점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테마에 맞는 식당신축 및 환경 리모델링, 식기류 등 개선
2. 관광 수용태세 대비 컨설팅(접객태도, 안내판, 메뉴판 정비 등)
3. 현대인의 입맛에 맞는 메뉴 레시피 보정 및 개발
4. 연중 테마 식재료 공급을 위한 저장시설 설치
5. 삭제 <2023.7.10.>
6. 안내책자 발간ㆍ배부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
7. 선진사업장 벤치마킹
8. 전문음식점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
① 군수는 전문음식점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신안군 전문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로 하여금 전문음식점이 지정기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전문음식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주요 취급음식이 변경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경우
① 전문음식점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군수에게 전문음식점 등록사항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신청이 접수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문음식점 지정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 전문음식점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기존 전문음식점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군수는 전문음식점 육성시책에 공로가 큰 단체 또는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전문음식점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전문음식점 발굴ㆍ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전문음식점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2. 전문음식점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전문음식점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
4. 그 밖에 전문음식점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신안군 향토음식보전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1., 2024.10.1.>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