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4.11.18.>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1.18.>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보유자금(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2. 관리기금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수입금
3. 그 밖의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 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비
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군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예탁금 및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1. 전년도 경상일반재원 세입액이 전전년도부터 3년간 평균금액을 넘는 경우 초과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추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4. 삭제 <2024.11.18.>
② 재정안정화계정의 총액은 일반회계의 1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신설 2024.11.18.>
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4.11.18.>
1.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2. 해당 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해당 연도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줄어든 경우 부족한 재원으로 충당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
4. 채무부담 사업비, 내부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비용
5.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대규모 사업의 경비
6. 그 밖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9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1.18.>
①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② 군수는 통합기금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11.18.>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 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11.18.>
③ 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4.11.18.>
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전략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4.7.15., 2024.11.18.>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3.2., 2024.10.1., 2025.3.1.>
1.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2.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3.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3.2., 2024.11.18.>
⑤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및 심의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3.2., 2024.7.15.>
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8.>
삭제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