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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412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21-11-03공포 2021-11-03공포번호 18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을 건립함에 있어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그 건립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유재산인 공공시설 안의 조형시설물(회화ㆍ조각ㆍ공예 등), 환경시설물(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ㆍ기념비ㆍ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건립대상 인물 또는 사실의 주된 활동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 건립과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 등을 건립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선과 모양변경을 위한 수선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건립 심의신청

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건립 심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조형물 등을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
2. 건립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부 채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 건립비용은 건립주체가 부담한다.

제6조

건립대상 심의기준

공공조형물 건립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며 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난극복과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및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지역주민 공감도
4.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 조화 및 장소의 적합성
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
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

제7조

건립위치 및 제작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위치 선정 및 제작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상은 출생지ㆍ묘소ㆍ활동지역ㆍ동명 및 가로명 등과 건립 대상 인물ㆍ사실과의 긴밀성
2. 공공시설 및 그 주변 환경과 건립되는 공공조형물 등과의 조화
3. 작품성, 조형성 및 재료의 내구성
② 공공조형물 등은 공공용지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작품성과 조화성 등이 있어야 한다.

제8조

건립 부지면적

공공조형물의 건립 부지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내로 하되 제9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주관부서장의 의견을 들어 공공조형물의 조형성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동상 : 16제곱미터 이하
2. 기념비 : 탑형은 16제곱미터 이하, 비문형은 10제곱미터 이하
3. 기타 공공조형물 : 안건별 심의

제9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공조형물의 건립여부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이전
2. 공공조형물의 교체 및 해체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 총괄부서담당국장과, 정읍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건립대상과 관련된 각 분야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그 밖에 위원의 회의운영,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정읍시 경관조례」를 준용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심의위원회의 의무와 관여금지

① 심의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1. 심의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2. 심의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
③ 위 각호의 사항 이외에 심의신청사업과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심의위원 본인이 심의기피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의하여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의위원은 재적의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2조

건립 심의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 건립 심의 신청서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건립예정 장소의 여건 등을 고려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 한다.
2. 공공조형물 총괄부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로 통보한다.
3.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건립주체에게 건립인허가 여부를 통보한다.
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주관부서로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 설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제13조

이의신청 등

① 제12조에 따라 처분한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60일 이내에주관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개정 2021.11.3.>
②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 점검
3.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② 시장는 공공조형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의 이전 또는 철거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

공공조형물의 활용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기타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