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태안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문화민족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태안군민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한글의 보전ㆍ계승과 문화민족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
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
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4. “어문규범”이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5. “공공기관”이란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6. “공문서 등”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민 및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등 한글사랑의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군민은 공문서나 표시물이 쉬운 우리말로 표현될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한글 사용 등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태안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한글사용 실천 방안
3. 군과 군민의 한글 능력 증진과 한글 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한글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글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
5.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이 한글 사용 시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
6. 한글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군수가 한글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
④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병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
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
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
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7조의 규정을 지켜야 하며, 중요한 사항의 명칭에 관하여는 한글책임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7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 주최 또는 주관 각종 행사에서 사용하는 행사명은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종 행사에서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뜻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도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안을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한글 사용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한글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한글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글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업무 총괄
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
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한글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
4.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의 한글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
5. 공공기관 간 한글과 관련된 업무의 협조
6. 그 밖에 군수가 한글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한글 발전과 보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한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한글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 관련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태안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업주나 광고기획자에 대하여는 우수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