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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국기 사랑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410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7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제5조에 따라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太極旗)의 존엄성을 수호하고 지역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국기선양사업을 널리 확산하여 군민들에게 애국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4.3.25.>
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기 애호의 정신을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홍보사업 및 지원 등 태극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기의 게양 및 관리가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제4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여야 한다.

제5조

국기선양 계획의 수립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기선양 계획을 수립하고, 국기사랑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3.25.>
1. 국기에 대한 이해 및 홍보
2. 공공장소(다리, 도로, 공원 등)에 국기 게양대 설치 <개정 2024.3.25.>
3. 민간차원의 국기 게양대 설치 등에 대한 지원
4. 국기 보급
5. 국기선양단체에 대한 지원 <개정 2024.3.25.>
6. 국경일 및 각종 기념일의 국기 게양 확산
7.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

국기선양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
2. 국기 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3.25.]

제7조

국기보급 사업

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세대당 국기 및 국기꽂이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후단삭제 2024.3.25.>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개정 2024.3.25.>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3.25.>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3.25.>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태안군 관할 구역 밖에서 태안군으로 전입 신고한 사람 <개정 2024.3.25.>
6. 태안군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다만, 혼인신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거주지가 태안군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3.25.>
7. 그 밖에 군수가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군수는 태안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 등으로 국기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③ 군수는 국기의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④ 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기 무상 보급은 신고한 날에 한 번만 지급한다.

제8조

가로기의 게양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 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공장소 등의 국기 게양

ⓛ 군수는 공원, 다중이용 건축물 등 공공장소에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 국기를 게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② 군수는 특정 장소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제10조

다중 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 군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을 신축 또는 증축ㆍ개축하는 경우 시설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주에게 국기 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주가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제11조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군청 및 읍ㆍ면사무소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하여 훼손된 국기를 안심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거된 국기는 소각 등의 적절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제12조

교육 및 홍보

ⓛ 군수는 군민들이 국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 활용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3.25.>
② 군수는 국기 사랑의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삭제 2023.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