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사용허가를 취소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료 감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면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