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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어구·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409

충청남도 보령시규칙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6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용허가 신청

① 「보령시 어구ㆍ어망 수선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이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제3조

사용허가 취소

사용허가를 취소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 대장의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 감면 신청

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료 감면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용료 감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감면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