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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408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16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농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령시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3. 농촌인력의 교육 및 훈련
4. 농촌인력과 관련된 홍보 및 정보제공
5.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

센터의 설치

시장은 보령시 농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령시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농촌인력의 구인ㆍ구직 등록 및 취업 관련 정보 지원
2. 구직 등록자에 대한 교육 및 실습 실시
3.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4.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5.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6. 그 밖에 농촌인력의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센터의 조직

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장은 농촌인력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개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