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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406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24-11-11공포 2024-11-11공포번호 21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제13조의2에 따라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보령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부시장, 행정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가족지원과장 <개정 2020.6.30, 2022.12.20, 2024.11.11.>
2. 위촉직 위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성별영향평가업무 팀장이 된다.

제9조

수당 등

위촉직 위원에게는 「보령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