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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놀아보령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405

충청남도 보령시조례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1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령시 관광상품 및 농수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통하여 지역 주민의 소득이 증대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사이버몰인 놀아보령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놀아보령의 운영

① 보령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령시(이하 “시”라 한다) 관광상품 및 농수산물 등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사이버몰(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이버몰의 명칭은 “놀아보령”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놀아보령(이하 “놀아보령”이라 한다)은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

제3조

놀아보령을 통한 업무

시장은 놀아보령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입점(入店)된 재화나 용역 등의 판매 촉진 및 홍보
2. 입점된 재화나 용역 등의 판매 지원
3. 판매자(놀아보령에 입점하여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마케팅 상담 및 교육 실시
4. 그 밖에 시장이 지역농산물 등의 판매 촉진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놀아보령의 입점 대상

놀아보령에 입점하여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 시에「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농촌체험 등 각종 체험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3.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숙박업을 신고한 자
4. 농수산식품 및 특산품을 생산하는 자
5. 그 밖에 시장이 놀아보령에 입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입점 절차

① 놀아보령에 입점하여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입점ㆍ판매 여부를 결정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입점ㆍ판매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재화나 용역 등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동의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놀아보령 입점ㆍ판매 계약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판매수수료

시장은 놀아보령에서 재화나 용역 등이 판매된 경우에는 판매자로부터 놀아보령의 관리 및 운영에 든 비용을 판매수수료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수수료는 놀아보령에서 재화나 용역 등을 판매한 대금(이하 “판매대금”이라 한다)의 3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7조

판매대금의 처리

① 시장은 판매대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관리한다.
② 시장은 판매대금에서 제6조제1항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정산한 후 남은 금액을 판매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판매대금의 정산은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과 판매자가 협의하여 정산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시장은 놀아보령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
1. 소셜미디어 등의 이용
2.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이용
3. 파워 블로거, 언론인, 동호회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의 실시
4. 사은품 증정 행사 개최
5. 그 밖에 놀아보령의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9조

놀아보령의 관리 및 운영 위탁

시장은 놀아보령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놀아보령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