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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자치법규 2190404

충청북도 영동군조례시행 2026-04-30공포 2026-04-30공포번호 3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하는 영동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영동군수가 국외출장을 요청하는 경우
5.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6.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7. 그 밖에 영동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

출장허가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신청이 있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허가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한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하되,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1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은 2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6.4.30.> 1. 의장이 추천한 의원 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3. 민간위원 선정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된 사람 ④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6.4.30.> ⑤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26.4.30.>]

제5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전임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지방선거에 의하여 새로운 의회가 구성될 경우 새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

심사와 기준

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과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과 출장경비의 적정성
4. 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5. 그 밖의 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회의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사되고, 의결된 심사결과서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동행하는 영동군의회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후 영동군의회 누리집(이하 “누리집”이라 한다)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 중 의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출장계획서의 작성 및 사전공개

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장계획서 작성 시 출장 목적과 부합되게 일정을 수립해야 하며, 휴일 등의 불필요한 일정과 업무와 무관한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누리집에 게시해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수렴해야 한다.

제10조

출장계획서 제출 및 제안 등

① 의장은 위원회 심사를 위해 출국 30일 전까지 제9조에 따라 주민 공개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출장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원으로 하여금 출장계획을 제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④ 출장계획이 의결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출장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 수렴 후 다시 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제11조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삭제 <2026.4.30.>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제5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개정 2026.4.30.>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 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26.4.30.>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위원회 개최 이전 해당 의회의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6.4.30.>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신설 2026.4.30.> 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해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26.4.30.>]

제12조

출장보고서 제출 및 공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해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보고서에 기재한다.
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결과가 기재된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고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⑤ 의장은 위원회에서 보고서 심의결과 위법ㆍ부당한 출장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신설 2026.4.30.>

제13조

예산 편성 및 집행

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한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 시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④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의원 국외여비는 반드시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14조

사후관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징계현황의 공개 등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② 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제16조

직원 보호 등

①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6.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