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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403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27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등”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가공시설”이란 제3조에 따른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의 시설 중 농산물의 제조ㆍ가공 및 포장에 필요한 건축물과 부대시설, 장비 등을 말한다.
3. “사용자”란 제품생산을 위하여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가공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4. “제품”이란 가공센터에서 제조ㆍ가공한 생산물을 말한다.

제3조

명칭 및 소재지

① 정선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 센터(이하“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가공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명칭: 정선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2. 위치: 정선군 북평면 송석길 132-21

제4조

기능

가공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한다.
1. 농외소득원 개발 지원
2. 농외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이전 ㆍ 지도자양성 ㆍ 교육 ㆍ 자문 ㆍ 상담 ㆍ 마케팅 및 홍보 지원
3. 제2호의 활동에 필요한 공간 확보, 기자재 및 장비 설치
4.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동으로 사용하는 기자재 및 장비의 설치
5. 농외소득 활동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이하 "농외소득 활동제품"이라 한다)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실 설치 및 운영인력 확보
6. 농외소득 활동을 위한 집적화 및 공동 활동 지원

제5조

사용 신청

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가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사용승인 후 관리자 입회하에 신청서에 약정된 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

가공원료의 사용

① 사용자는 정선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하며, 제품생산에 사용되는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주원료는 제조 공정상 50퍼센트 이상 사용되는 원료를 말한다.

제7조

사용료

시설사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

시설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상업적 판매목적이 아닌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5. 식품을 유통판매하기 위한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이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사용승인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식품위생법 및 정선군이 정한 제 규정을 위반한 때
2.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다른 사용자의 사업활동에 피해를 주거나 정선군의 명예를 훼손한 때
3. 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상 특별한 사유 없이 제품 개발 및 생산 활동을 하지 않은 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때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식품위생 관련법규 및 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의 고장, 파손, 훼손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군수가 가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사용자의 현황조사를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경우 사용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사용자는 가공시설 사용 시 청결상태를 유지하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