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선군 3ㆍ3주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선군 3ㆍ3주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선군 3ㆍ3주민운동”이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된 지역경제의 진흥과 주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주민들이 참여하여 1995년 3월 3일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의 합의를 이끌어 낸 운동을 말한다.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 3ㆍ3주민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념일을 지정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념일은 매년 3월 3일로 한다.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기념일에 기념식을 거행하거나 기념행사를 할 수 있다.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업무를 ㆍ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