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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399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21-06-25공포 2021-06-25공포번호 28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 에 따라 정선군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개정 2021.06.25.>
2.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

대상

성인문해교육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이유 등으로 충분한 문자해득 능력을 개발하지 못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ㆍ저학력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개정 2021.06.25.>

제4조

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성인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

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2. 성인문해교육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
3.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5.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개최
6.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공동추진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의 지원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강연,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 3.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문해교육서비스 지원 4. 성인문해교육 관련 문화행사 등 5.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본호 신설 2021.06.25.]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성인문해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27.>

제9조

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한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0조

표창

군수는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