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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군 출향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398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조례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2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출향군민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권익신장 및 역량결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군민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정선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출향군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정선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정선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 한다)을 말한다.
2. “출향군민회”란 출향군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권익신장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출향군민의 권리

출향군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을 두지 않는 한 정선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조

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의 활성화와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출향군민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출향군민회의 책무

출향군민회는 정선군 발전을 위하여 군정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대상 및 범위

제4조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은 원칙적으로 출향군민회를 대상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향토지 보급 등 군정시책의 홍보
2. 전통시장, 축제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 사업
3. 정선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판매 및 홍보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포상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한 출향군민 및 출향군민회에 대하여 「정선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