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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90397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3-04-01공포 2023-04-01공포번호 233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구역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구역은 동두천시장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시장으로 인정한 곳으로 한다.

제3조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

①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시장관리자”라 한다)는 시장의 주요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동두천시장은 시의 공유재산인 시장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상인조직등”이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3항에 의거 중소벤처기업부령에 따라 동두천시에 등록한 자 또는 인가를 받은 법인(상인조직)
2. 법 제19조의8제2항에 따른 상권관리기구(비영리법인)
3.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중소벤처기업부령에 의한 지정절차에 따라 동두천시 조례로서 정한 자(시장관리자)
③ 동두천시장은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상실되고 상인조직등이 상인의 4/5 또는 토지나 건물주의 9/10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6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 지침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한다.
④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설치된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하여 전기ㆍ가스ㆍ소방 등 관련 전문 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동두천시장은 시장관리자의 법 제6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청소, 화재예방 및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에 관한 업무의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4조

시장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시장의 안과 밖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
1. 주차장: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과 직선거리로 100미터 이내에 설치. 이 경우 주차장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주차장법」 및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내구 연한 10년 이상의 불연재 또는 난연재로 설치. 이 경우「건축법」,「소방기본법」,「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3. 공중화장실: 시장별로 1개소 이상 확보. 다만, 동두천시장은 공중화장실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을 공중화장실로 제공하도록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 소유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에 대하여 해당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화재발생 등 유사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 이 경우 「도로법」및「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5. 진입도로: 제2조에 따른 시장의 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이며 도로 폭이 7미터 이상으로 양측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도록 설치. 이 경우 「도로법」 및 「사도법」등 관계 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6. 그 밖의 편의시설: 소방시설, 전기통신시설, 방송시설, 휴게시설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시설은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
② 동두천시장 또는 상인조직등이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상인의 4/5 또는 토지, 건물주의 9/10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

시장의 인정취소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을 취소한 경우 동두천시장은 그 내용을 시가 발행하는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의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인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시장 인정서를 동두천시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임시시장의 개설

동두천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자의 신고에 따라 개설할 수 있다.

제7조

임시시장의 등록

영 제6조에 따라 토지의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은 동두천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

임시시장의 관리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5. 그 밖에 시장의 관리를 위하여 동두천시장이 인정하는 업무

제9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동두천시장은 직권 또는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두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동두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상인에게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④ 동두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⑤ 동두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

제10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동두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3. 그 밖에 동두천시장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신설 2023. 4. 1.]

제11조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 30개 이상 밀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

제12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동두천시장은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

제13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절차

① 동두천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는 사유 및 청문 일시가 기록된 서면을 해당 상인 및 골목형상점가 대표자에게 보내야 한다. ② 동두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 및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③ 동두천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상점가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④ 지정이 취소된 골목형상점가는 제9조에 따른 지정서를 동두천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3. 4. 1.]

제14조

사용·수익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횟수는 1회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는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 4. 1.]

제15조

상권활성화구역의 관리

동두천시장은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 관리에 준하여 관리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4. 1.]

제16조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의 철회

토지등 소유자가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생년월일, 주소, 철회하고자 하는 사유를 기재한 서면을 동두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등 소유자가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4. 1.]

제17조

상인회 등록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 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하여 상인회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항에 따른 서류를 갖추어 동두천시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동두천시장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 정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사항 중 상인회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ㆍ회원수ㆍ업무구역ㆍ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 부터 7일 이내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동두천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4. 1.]

제18조

상인회 등록취소

① 법 제65조제8항에 따른 상인회의 등록 취소절차는「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상인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상인회 등록증을 동두천시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4. 1.]

제19조

운영상황의 공개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3. 4. 1.]

제20조

보고 및 자료제출

상인회는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동두천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구역안의 회원 변동사항 등 시장 상황에 관한 자료
2.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 및 집행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 4. 1.]

제21조

장부 등의 조사

동두천시장은 법 제69조제2항 각 호의 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대하여 필요시 장부, 서류, 시설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 4. 1.]

제22조

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동두천시장은 법 제6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직접 지정하거나 상인회 등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동두천시장은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2023. 4. 1.]

제23조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의 지정취소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② 시장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제1항에 따라 그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관리자 지정서를 동두천시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3. 4. 1.]

제24조

시설물의 소유권

① 정부, 경기도ㆍ시로부터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같은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라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중 시의 공유재산으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정부, 경기도ㆍ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호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경기도ㆍ시가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동두천시장이 인정한 시설물은 상인조직등과의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상인조직등이 설치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에 대하여 비용 부담자 간 협의에 따라 상인조직등이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상인조직등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상인조직등의 소유가 된 시설물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경기도지사 또는 동두천시장의 승인을 받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해당 시설물 설치비용의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3. 4. 1.]

제25조

시설물의 이용료

동두천시장 및 제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설물 중 주차장 등에 대해서는 「주차장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두천시장과 수탁자가 「주차장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

[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3. 4. 1.]

제26조

인ㆍ허가 사항의 일괄처리

법 제4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을 때는 인ㆍ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3. 4. 1.]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22조에서 이동 2023.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