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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90396

경기도 부천시규칙시행 2019-09-30공포 2019-09-30공포번호 196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부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익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
2.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구조금 지급 안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

제3조

공익신고의 접수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익침해행위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에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을 작성하여 공익신고책임관에게 방문, 우편 등으로 신고하거나 인터넷(부천시 홈페이지 내 전용 창구를 말한다)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공익신고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의 위임장, 공익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공익신고 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익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형제자매
2. 공익신고자가 법인,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
3. 변호사
4.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내용이 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

신고의 보완

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제출된 신고서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내용이 기재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5조

신고의 취소

①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취소하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가 취소된 경우라도 공익신고 내용이 중대한 공익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확보된 때에는 공익신고 내용을 조사하거나,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제6조

공익신고의 조사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와 조사결과에 따른 조치는 「부천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소관업무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

신변보호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

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① 부천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및 공익신고자 보호에 관한 법규
2. 공익신고 접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공익신고로 불이익을 입은 경우 상담 및 구제절차
4.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