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남동구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이란 남동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층 이상인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일부개정 2025.12.22.)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일부개정 2025.12.22.)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일부개정 2025.12.22.)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 (일부개정 2025.12.22.)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 (일부개정 2025.12.22.)
바.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2. “피난구조설비”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5.4.)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의 운영 계획
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지원 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
4. 화재안전취약주택 기초조사
5. 교육ㆍ홍보ㆍ신청 방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주택으로 한정한다.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인명구조기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3.5.4.)
②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신설 2025.12.22.)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위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전문업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의 변경 사항
3. 지원대상 적격 여부 및 최종 지원대상 결정 여부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혁신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7., 2022.10.13., 2026.9.21.>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화재안전취약주택 관련 부서장
2. 인천남동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
3. 인천공단소방서 재난관리 관련 부서장
4. 남동구의회 의원 1명
5. 소방기술사
6. 건축사 또는 건축시공기술사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①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에게 설치 시 사용방법 등을 교육하여야 하며, 해당 소유자 및 거주자는 사용실습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구청장은 교육 프로그램 개설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① 구청장은 2년마다 피난구조설비 설치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②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 및 거주자는 피난구조설비의 유지ㆍ보존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일부개정 2025.12.22.)
구청장은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소방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주택의 소유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피난구조설비 설치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받은 피난구조설비 전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2조에서 이동 및 일부개정 2025.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