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393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2-10-07공포 2022-10-07공포번호 15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7.>

제2조

기능

인천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지원
2. 상담ㆍ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및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개정 2022.10.7.>
7.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

설치·운영 등

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해당하는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 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되,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위탁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5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0.7.> ③ 구청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중구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

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각각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 1,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10.7.>
③ 제3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 별표 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 등은 상담,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이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가입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 운영에 따른 각종 사건, 사고의 피해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