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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제안 조례자치법규 2190392

인천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24-03-25공포 2024-03-25공포번호 16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과 단체ㆍ업체의 의견과 창안을 장려ㆍ계발하고,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안자”라 함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구민ㆍ단체ㆍ업체 등을 말한다. 다만, 구청장이 공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 할 수 있다.
2. “구민제안”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 등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과 창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이미 이용되고 있는 것
나.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 등에 속하거나 출원 중에 있는 것
다.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사회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의견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속하는 것
바. 구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3. “공모제안”이라 함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라 함은 접수한 제안 중에서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5. “우수제안”이라 함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

제안의 제출

① 제안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구민제안서(별지 제1호서식)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안자는 현행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 또는 유사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제안이 우선한다.
④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창안일 때에는 그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창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5조

접수증의 교부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구민제안을 접수하면 구민제안서 접수증(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구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

접수 및 처리상황 공개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제안의 접수 및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4급 이상 공무원
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자
3. 대학 교수, 변리사, 구민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4.3.25.>
④ 간사는 제안업무 소관 담당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위촉 해제

삭 제 <2024.03.25.>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제안의 심사 및 채택ㆍ우수제안 결정
2. 우수제안의 등급 및 상금 지급금액 결정
3. 제16조에 따른 재심
4. 그 밖에 구민제안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2

실무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의 적격여부, 보완사항, 위원회 심사 회부 등을 사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조문신설 2024.03.25.]

제13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심사기준 등

①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삭 제 <2024.03.25.>

제15조

채택·우수제안의 결정

위원회는 제출된 제안 중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ㆍ우수제안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6조

불채택 제안의 재심

① 불채택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1회에 한하여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1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을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17조

의견 조회

구청장은 제15조의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제안의 등급 결정

① 우수제안의 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해당 등급의 시상을 행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상금의 지급

① 우수제안 및 채택제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상하되, 공동제안자가 있을 경우 기여도에 따라 지급한다.
1. 우수제안
가. 금상: 상장 및 100만원 초과 150만원 이하의 상금
나. 은상: 상장 및 50만원 초과 100만원 이하의 상금
다. 동상: 상장 및 5만원 초과 50만원 이하의 상금
2. 채택제안: 상장 및 5만 원 상당의 상금 또는 부상품
② 제3조제3호에 의한 공모제안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채택제안 및 우수제안 등의 제안자가 사망하면 상금은 그가 지정한 자로 하고, 지정자가 없는 경우에는「민법」에 따라 상속받는 순위에 따른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03.25.>

제20조

채택·우수제안의 실시

① 구청장은 채택ㆍ우수제안에 대하여 실시주관부서(이하“실시부서”라 한다)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ㆍ우수제안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ㆍ우수제안을 실시하기에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21조

제안의 관리기간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불채택 제안에 대하여는 불채택 결정일로부터 2년간 이를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

권리의 양도

채택ㆍ우수제안의 제안자는 제안의 사용ㆍ수익 등에 대한 모든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23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실시부서의 장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택제안의 실시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 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조문신설 2024.03.25.]

제24조

실시성과의 평가기간

① 채택제안에 대한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평가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조문신설 2024.03.25.]

제25조

실시성과의 평가방법

① 채택제안의 실시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이나 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금액의 산출에 있어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한다. ②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3. 사고방지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6.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조문신설 2024.03.25.]

제26조

제안관리기록부

구청장은 제안관리기록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채택제안의 실시상황 및 성과평가 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조문신설 2024.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