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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391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1-09-23공포 2021-09-23공포번호 1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조형물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그 설치기준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시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시설로서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회화ㆍ조각ㆍ공예ㆍ사진ㆍ서예 등 조형시설물
나. 벽화ㆍ분수대ㆍ폭포 등 환경시설물
다. 동상ㆍ탑ㆍ기념비 등 상징조형물
3. “설치주체”란 공공조형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총괄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주관부서”란 설치할 공공조형물의 주된 내용과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6. “보수”란 공공조형물이 파손되었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
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의 미관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소유한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

① 공공조형물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
2. 지역의 정체성과의 부합
3. 설치장소 및 부지 면적의 적합성
4. 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
5. 작품성ㆍ독창성 및 예술성 구현
6. 내구성 및 안정성 확보
② 공공조형물 중 동상 또는 기념비는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로 한정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
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예술ㆍ과학기술 등의 진흥ㆍ발전에 대한 기여도
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구민 공감도

제6조

비용부담

공공조형물의 설치비용은 설치주체가 부담한다.

제7조

공공조형물의 설치 신청 등

①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구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1. 공공조형물 설치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공공조형물 설치 계획서 : 별지 제2호서식
② 설치주체는 공공조형물의 설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조형물 현장 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공조형물을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공조형물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현장 확인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공 조형물 철거 현장 사전확인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현장 확인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2명 이상이 입회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

① 제7조에 따른 설치 신청에 대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2. 공공조형물 설치 선정 심사의 공정성과 내실화를 위하여 아이디어심사와 설치심사를 분리하여 할 수 있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설치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주관부서의 장은 설치주체가 심의결과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설치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설치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지의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공공조형물이 제5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공공조형물의 설치ㆍ교체ㆍ이전ㆍ철거에 관한 사항
3.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총괄부서의 국장, 총괄부서의 장, 주관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가. 공공조형물이 설치되는 지역 주민대표
나. 공공조형물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
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의원
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공공조형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④ 위원은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금정구 위원회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3조

심의 예외

제9조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에서는 총괄부서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1. 예술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를 목적으로 한 일시적인 설치
2. 해당 공공조형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기능과 유사한 심의 또는 회의를 거친 경우

제14조

삭제

삭제 <2021.9.23.>

제15조

공공조형물의 관리

① 구청장은 설치된 공공조형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1. 관리책임자 지정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
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 실시
3. 상태점검 결과에 따른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
4. 훼손ㆍ파손ㆍ변형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5.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 유지
②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
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공공조형물 관광 및 안내 프로그램 운영
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