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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390

부산광역시 금정구조례시행 2025-09-26공포 2025-09-26공포번호 16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경비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1.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
2. 법 제7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경찰서장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특별방범활동, 긴급 방범활동 등에 따른 수당
3. 자율방범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중 전부 또는 일부
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26.>
1. 사업계획서
2. 방범대등의 정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원의 수, 전년도 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지도 및 감독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

중복지원 금지

구청장은 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제4조제1항 각 호와 동일한 경비를 받는 경우에는 경비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5.9.26.>

제7조

지원 중단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등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정산

제4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방범대등은 사업종료 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출결의서
2. 방범대등 근무일지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

포상

구청장은 방범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원 또는 방범대에게 「부산광역시 금정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