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안군 1004굴 양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성장산업 육성 및 1004굴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안군 1004굴 양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고부가가치 성장산업 육성 및 1004굴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체굴”이란 참굴의 유생이 모래나 미세한 굴 패각의 가루에 낱개로 부착하여 성장한 굴을 말한다.
2. “1004굴”이란 신안군(이하 “군” 이라 한다) 청정해역에서 사료나 약품의 처리, 해양환경을 해치는 양식 기자재의 사용 없이 생산되는 친환경 개체굴을 말한다.
3. “1004굴 양식”이란 「양식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 해수면의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하거나 수중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1004굴을 양식하는 어업을 말한다.
4. “1004굴 양식산업”이란 1004굴을 생산, 가공, 저장, 유통,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5. “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1004굴 양식업을 경영하는 자와 1004굴 양식업종사자를 말한다.
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004굴 양식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민간단체는 국가 및 군의 1004굴 양식산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어업인에게 교육, 훈련, 기술개발, 기술지도를 실시함으로써 1004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어업인은 환경친화적인 1004굴 양식의 실천을 통하여 친환경 생산 및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1004굴의 생산, 가공, 저장, 유통, 판매 등의 제반 산업에 적용한다.
1004굴 양식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1004굴 양식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신안군 1004굴 양식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004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1004굴 양식산업의 현황 및 전망
3. 1004굴 완전양식 기술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4. 1004굴 양식기자재 및 위생ㆍ가공 설비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5. 1004굴 양식학교 운영을 통한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6. 1004굴 소비촉진 및 수출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책임양식관리 국제인증(ASC) 취득 및 패류생산해역 지정에 관한 사항
8. 1004굴 양식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9. 1004굴 양식시설 임대 및 무상종자 공급에 관한 사항
10. 1004굴 등급화에 관한 사항
11. 1004굴 양식산업 발전을 위한 재원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1004굴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1004굴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어업인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1004굴 양식산업 관련 기술의 보급 및 정보수집
2. 1004굴 생산ㆍ가공ㆍ유통에 필요한 양식시설 및 기계설비 지원
3. 1004굴 무상종자공급 및 종자구입비 지원
4. 1004굴 양식면허 취득을 위한 측량 및 적지조사비 지원
5. 1004굴 양식산업 관련 국내외 교육ㆍ선진지 견학ㆍ컨설팅 등 경영개선지원
6. 1004굴 유통기반시설 및 소비촉진기반시설 지원
7. 1004굴 홍보용 포장재 등 지원
8. 책임양식관리 국제인증(ASC) 취득 및 패류생산해역 지정 지원
9. 1004굴 세계수산식품박람회 출시를 위한 지원
10. 1004굴 양식학교 수료자 육성 지원
11. 그 밖에 1004굴 양식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4굴 양식에 종사하는 어업인, 어업인단체, 영어조합법인
2. 1004굴 양식기술의 개발, 보급 및 유통 사업자
3. 1004굴 양식학교 수료자
군수는 1004굴 양식어장의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별표 1에 따른 1004굴 양식시설의 설치
2. 양식장 내 굴 패각 및 폐기자재 등 무단투기 방지
3. 어장환경 개선을 위한 저질의 경운
4. 밀식방지를 위한 철저한 사후관리
5. 그 밖에 양식장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① 군수는 1004굴 양식산업의 발전을 위해 귀어인, 전업농어업인, 어업인, 여성단체, 다문화가정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신안수산연구소 및 국내외 전문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1004굴 양식산업 관련 어업인 교육,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행사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육비
2. 여비
3. 재료비
4. 행사운영비
5. 강사료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행사를 추진하는 경우에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1004굴 양식의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소득증대를 위하여 어업인 등에게 1004굴 생산ㆍ가공ㆍ저장ㆍ유통에 필요한 양식시설 및 기계설비(이하 “양식시설등”이라 한다)를 임대하는 1004굴 양식시설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① 임대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4굴 양식학교 수료자
2. 어업인, 어업인단체,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1004굴 양식장 해역 내 주민에게 임대사업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임대사업의 운영 및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식시설등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2. 양식시설등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ㆍ운영한다.
②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수리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한다.
④ 군수는 사용가능 기간이 지난 양식시설등에 대하여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임차인을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모집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차인 공개모집에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자격조건과 선정기준 항목 등을 심사하여 임차인을 선정한다.
④ 임차인의 자격조건,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① 군수는 양식시설등의 사용에 대하여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임대기간은 5년이며, 매년 1년씩 연장할 수 있다.
① 임차인은 양식시설등의 사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연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1004굴 양식시설 :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1004굴 가공ㆍ유통시설: 「신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제4항제7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납입기한은 계약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이미 납부한 임대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할 임대료는 임대 기간 중 양식시설등을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의 임대료를 산정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1004굴 양식이 불가능한 경우
2.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계약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양식시설등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양식시설등의 관리를 게을리하거나 임대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군수의 승인없이 양식시설등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5. 납부기한까지 임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① 제15조제3항에 따라 임차인으로 선정된 자는 1004굴 양식, 가공 또는 유통을 직접 영위하여야 하며, 임대한 양식시설등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대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양식시설등의 시설 유지 등 모든 설비에 관한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은 임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임대계약 해지로 인하여 양식시설등을 반환하여야 할 때에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시설물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양식시설등 개조에 든 비용에 대한 보상이나 권리금 등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다.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제20조에 따른 임차인의 준수사항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이 제1항에 따른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양식시설등을 유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원상태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임대기간 중에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손해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만료 1개월 전 양식시설등의 반납 또는 인수에 대하여 군수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수결정은 군수가 판단한다.
② 임차인이 양식시설등을 인수할 시 감정평가 의뢰 및 인수대금 일체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③ 감정평가는 군수와 임차인이 각각 업체를 선정하여 평가하고, 2개 업체의 감정평가액의 평균을 양식시설등의 인수 잔존가액으로 한다.
① 군수는 1004굴 국내외 유통 시 선진국 출하등급을 모델로 하여 국내 실정에 맞게 적용한다.
② 1004굴 출하등급은 N.0~N.5까지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
③ 등급별 출하단가는 국내외 개체굴 소비시장 조사 및 단가조사를 근거로 하여 군수가 정한다.
① 출하용 1004굴 비만도 및 성장도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테스트 관리일지에 따라 품질관리하여야 한다.
② 1004굴의 비만도는 별표 2에 따른 크기별 지수로 측정하고, 출하시기에 현장에서 간편하게 측정할 경우에는 굴의 외형으로도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장, 각고, 각폭으로 비만도를 추정할 수 있다.
③ 1004굴 모양은 개체굴의 특징적인 형태인 물방울 모양이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 및 임대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신안군 수산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군수는 1004굴 시범사업 등을 위하여 연구교습어장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과 공동협력 및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