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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386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조례시행 2019-09-27공포 2019-09-27공포번호 167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대내외적 행정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서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책 등”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 ㆍ 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
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시책 등에 적용한다.

제4조

일몰의 심의·결정

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일몰여부의 심의ㆍ결정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ㆍ결정 : 1 ~ 4월
2. 전년도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ㆍ결정 : 5 ~ 8월

제5조

일몰의 권고

① 정읍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

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
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있을 경우
7.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운영하는 해당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을 경우 적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시의회 각 상임위원회 추천 의원 2명을 포함하여 직속실과장과 본청ㆍ직속기관의 주무과장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시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

의견의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시책 등에 대한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시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이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반드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