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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38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19-09-26공포 2019-09-26공포번호 25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올바른 역사 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여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념사업 등

① 군수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설치ㆍ지원 및 관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