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소득향상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운영대행사”란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부여군 지역화폐(이하 “지역화폐”라 한다)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② “인센티브”란 지역화폐를 구매 또는 결제한 금액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08.26.> <개정 2025.8.12.>
③ “소비인센티브”이란 지역화폐의 쏠림현상 방지 및 소상공인보호를 위해 소비자가 일정 매출구간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1.08.26.> <개정 2025.8.12.>
④ “순환인센티브”란 지역화폐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가맹점이 지역화폐 매출액으로 다른 가맹점에서 결제한 경우 해당 결제 금액의 일부를 가맹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5.8.12.>
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5.8.12.>
[전문개정 2020.10.02.], [제2항에서 이동, 2021.08.26.]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5.8.12.]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유효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③ 지역화폐의 유통지역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유통지역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④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화폐의 종류는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발행규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10.02.]
① 군수는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화폐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를 군의 재정으로 귀속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지역화폐 발행사업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주기적으로 지역화폐 운영자금의 변동 내역 및 잔액을 확인하게 하는 등 운영자금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2.]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부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0.02.]
① 군수는 지역화폐의 이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시상금, 포상금, 장려금 및 아동수당 등 각종 수당, 맞춤형 복지혜택, 출산장려금, 농업분야 소득 보전금, 사회보장성 수혜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8.26.>
② 군수는 지역화폐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법과 관계부처의 지역화폐 운영지침이 정하는 구매한도와 할인율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인 가맹점의 경우 인센티브 제공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06.25., 2025.8.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소비인센티브” 및 “순환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6.25.>, <개정 2021.08.26., 2025.8.12.>
④ 군수는 지역화폐 이용률이 높은 읍면, 마을, 상인회 등에 대해서는 보조사업 선정시 가점부여, 홍보마케팅, 인센티브 지원 및 재사용이 높은 가맹점에 대해서는 순환 금액의 100분의 10미만의 범위에서 “순환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3항에서 이동, 2021.06.25.], <개정 2021.08.26., 2025.8.12.>
⑤ 군수는 지역화폐의 홍보 및 마케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각종 행사, 축제 및 다양한 이벤트 등의 이용자, 가맹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를 경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06.25.> <개정 2025.8.12.>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맹점 및 판매대행점에게 판매(충전)ㆍ환전 수수료, 필요한 장비 지원,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0.02.], <개정 2021.06.25.>, <개정 2021.08.26.>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가 훼손된 경우 군수에게 지역화폐의 재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소지자가 부담한다.
② 군수 또는 개별가맹점은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발행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역화폐의 재발급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운영대행사에 발행자 확인이 가능할 경우 동일 금액의 지역화폐로 재발급해 줄 수 있다. <개정 2020.10.02.>
[제7조에서 이동 2020.10.02.]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개정 2025.8.12.>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인
3. 「부여군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개정 2025.8.12.>
4. 제1호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병원, 약국 등을 운영하는 자
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
②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0.02.>
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2. 그 밖에 군수가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
[제8조에서 이동 2020.10.02.]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0.10.02.>
1. 지역화폐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다음 각 목의 지역화폐를 환전하거나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받은 지역화폐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받은 지역화폐
②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제9조에서 이동 2020.10.02.]
①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개정 2021.06.25.>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을 등록한 경우
2. 제9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맞지 않게 된 경우
3. 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가맹점이 등록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가맹점으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부여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0.02.>, <개정 2021.06.25.>
[제10조에서 이동 2020.10.02.]
가맹점은 지역화폐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을 사용하고 잔액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06.25.>, <개정 2025.8.12.>
1. 모바일 : 충전 금액의 100분의 60이상
2. 기프트카드 : 권면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① 지역화폐 소지자는 개별가맹점에게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부당한 방법으로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환전 받을 수 없다. 다만, 지역화폐를 현금으로 직접 구입한 소지자는 인센티브 금액과 발행ㆍ환불ㆍ이체 수수료 등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환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6.25.>
② 지역화폐 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1.06.25.>
1. 지역화폐가 훼손되어 지역화폐의 권면금액 또는 발행번호를 알아볼 수 없거나 군이 발행한 지역화폐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지역화폐가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지역화폐를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
③ 지역화폐 소지자는 지역화폐를 재판매해서는 아니되며, 이윤을 남기려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06.25., 2025.8.12.>
[제11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2조에서 이동 2021.06.25.]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지역화폐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3조에서 이동 2021.06.25.]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협의회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군 소속 공무원
2. 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
3. 지역화폐 발행 및 유통 활성화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4조에서 이동 2021.06.2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 [제14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5조에서 이동 2021.06.25.]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6조에서 이동 2021.06.25.]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0.02.>
[제16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7조에서 이동 2021.06.25.]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8조에서 이동 2021.06.25.]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10.02.> <개정 2021.06.25.>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제척의 원인이 있을 경우는 협의회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개정 2020.10.02.>
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밝혀 협의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10.02.>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제18조에서 이동 2020.10.02.], [제19조에서 이동 2021.06.25.]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06.25.>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에서 이동 2020.10.02.], [제20조에서 이동 2021.06.25.]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2020.10.02.], [제21조에서 이동 2021.06.25.]
① 군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라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다음 어느 하나의 사항을 출자ㆍ출연기관 이나 단체 또는 관련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0.02., 2025.8.12.> 1.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2. 지역화폐 시스템 관리ㆍ운영, 유지보수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3. 지역화폐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지역화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운영대행사 등은 판매 분석 등을 통하여 자료의 수집ㆍ분석ㆍ저장 등 자료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운영대행사 등은 지역화폐의 운영시스템이 항상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시스템 구축 시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위한 확장성을 갖추어야 한다. ④ 운영대행사 등은 군수가 지역화폐의 운영에 따른 발급현황, 판매실적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제22조에서 이동 2020.10.02.]
군수는 가맹점이 환전 절차를 위반하거나 지역화폐 소지자가 제1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지역화폐 권면금액의 수수료 또는 지역화폐 인센티브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제26조에서 이동 2020.10.02.]
군수는 지역화폐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1.06.2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면개정 2021.06.25.]
<삭제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