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ㆍ어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유지ㆍ증진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ㆍ어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유지ㆍ증진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민수당”이란 농ㆍ어업인의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ㆍ어업인의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민수당에 관한 사항을 부여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 중 군 및 다른 시ㆍ군 중 군과 연접한 읍ㆍ면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농업인
가. 논농업과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을 재배하는 경우
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따른 등록한 사람 중 군 및 다른 시ㆍ군 중 군과 연접한 읍ㆍ면에서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농민수당은 농ㆍ어업인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일괄 또는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되, 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① 군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2.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농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4.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ㆍ산림녹지과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부여읍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농민수당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마을이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마을이장은 실경작 사실 확인 및 의무이행 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마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각 마을의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한 신청서 및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읍ㆍ면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읍ㆍ면장은 지급대상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체를 미등록한 사람
2. 신청 직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3. 신청 직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신청 직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5. 신청 직전년도 농지ㆍ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
6. 병의원 및 요양원 등 시설 입소자ㆍ대학생ㆍ군입대자 등 영농종사가 어려운 사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 동안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