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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농민수당 지원 조례자치법규 2190382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2-01-01공포 2021-12-21공포번호 2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ㆍ어업인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하여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유지ㆍ증진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민수당”이란 농ㆍ어업인의 농업ㆍ농촌 공익적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ㆍ어업인의 농업ㆍ농촌의 공익기능을 보상하고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농민수당에 관한 사항을 부여군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

지급대상 및 범위

농민수당 지급대상은 신청년도 직전 1년 이상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한 사람 중 군 및 다른 시ㆍ군 중 군과 연접한 읍ㆍ면에서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는 농업인
가. 논농업과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ㆍ채취업 및 임업용 종자ㆍ묘목을 재배하는 경우
다.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따른 등록한 사람 중 군 및 다른 시ㆍ군 중 군과 연접한 읍ㆍ면에서 어업면허, 어업허가를 받거나 어업신고를 하고 어업에 종사한지 1년이 경과한 어업인

제5조

지급방법 및 지급액

농민수당은 농ㆍ어업인에게 1인당 연간 30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일괄 또는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되, 군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 농민수당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농민수당 지원계획 및 정책 결정
2. 농민수당 지급대상자 결정
3. 농민수당 지급시기 및 지급액
4. 농민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ㆍ산림녹지과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부여읍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21.>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농업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3. 농업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지급신청

농민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농민수당 지원신청서를 주소지 마을이장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지급결정 절차

① 마을이장은 실경작 사실 확인 및 의무이행 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한 마을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각 마을의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한 신청서 및 농업경영정보 등록 여부 등을 검토하고, 지급대상 후보를 결정한 후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검토하고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읍ㆍ면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지원제외

읍ㆍ면장은 지급대상 후보자를 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외하여야 한다.
1. 신청 직전년도에 농업경영체를 미등록한 사람
2. 신청 직전년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3. 신청 직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4. 신청 직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5. 신청 직전년도 농지ㆍ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
6. 병의원 및 요양원 등 시설 입소자ㆍ대학생ㆍ군입대자 등 영농종사가 어려운 사람

제16조

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농민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말소,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어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3년 동안 농민수당의 지급을 중지하고 지급한 농민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