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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및 고독사 예방 조례자치법규 2190379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2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한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4. 지역사회의 관심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군수는 횡성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읍면 행정복지센터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인지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예방 및 지원사업 등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4.16.>
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ㆍ치료
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
3. 방문간호서비스
4.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5. 공공복지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
6.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제공
7. 무연고 사망자 발생 거주지의 혈흔, 악취제거, 소독 등 특수청소<신설2026.4.16.>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사회복지 법인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2026.4.16.>

[제목개정 2026.4.16.]

제8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삭제<2026.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