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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378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조례시행 2024-12-18공포 2024-12-18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횡성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제휴”란 횡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이하 “제휴기관”이라한다)와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 합의각서,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4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

의회 보고 및 의결

① 군수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횡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일괄개정 2024.12.18.>

제7조

사후관리

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