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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374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6-03-27공포번호 177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26.3.27.>

제2조

설치 및 기능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각 자활사업관련 기관의 해당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
2. 지역특성을 반영한 당해연도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
3. 자활근로 위탁
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협의체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해당업무 부서의 장, 지역자활센터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자 중 시장이 위촉한다.
1.「직업안정법」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
2. 상공회의소 및 소상공인지원센터의 대표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대표
4. 자활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의 대표
5.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해촉

① 협의체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협의체의 회의 및 의사

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상반기와 하반기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회의록

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활기관협의체 업무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활기관 협의체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3. 5. 26.>
② 간사와 서기는 협의체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상황,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

실무자회의 구성

① 협의체는 자활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무자회의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보장기관 자활업무 관련 담당자 및 자립지원 직업상담사
2. 읍ㆍ면ㆍ동ㆍ시청의 자활업무 담당 공무원
3. 자활사업실시기관 등의 실무자
4. 직업안정기관 실무자
② 실무자회의는 분기 1회 이상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자활사업의 추진실적 및 개선필요사항 점검
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
3. 자활대상자의 사전ㆍ사후관리 방안
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
5.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제10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거나,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