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삼척시의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보존ㆍ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7.>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삼척시의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ㆍ보존ㆍ공개하고, 이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의 증진과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6.3.27.>
2.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3.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4.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5. “주요정책”이란 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시민이 알아야 하는 사업ㆍ제도 등을 말한다.
6.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7.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수행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3.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처리과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록ㆍ관리하는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정책실명제 대상은 정책의 입안자ㆍ결재자ㆍ설계자, 용역연구 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자, 감독 공무원 및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관계자로 한다.
③ 시장은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ㆍ담당자ㆍ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① 영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 기획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① 시장은 영 제63조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주요 시정현안(단ㆍ장기 비전사업, 시장 공약사업 등) 사업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
2.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투자사업
3. 1억원 이상의 연구ㆍ용역사업
4. 5천만원 이상의 주요 행사성 사업
5.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공공갈등이 우려되거나 유발되는 정책
나. 시민의 공공복리 증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 시민의 재정부담이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이 예상되는 사업
6. 다수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사항
7. 국제교류 및 통상협상에 관한 사항
8.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시민이 신청한 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관련자의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
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 한다.
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 공개과제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기획 총괄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기획 총괄부서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3명 이상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 없이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그 밖에 긴급한 사정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③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팀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⑤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ㆍ관리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을 신청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총괄부서에서 통보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사, 설계변경 등으로 정책수행자 또는 정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내역서를 통보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변경사항이 통보되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 한다.
① 총괄부서의 장은 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정책실명제 추진 내용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시행 및 담당자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책실명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18.>
① <삭제 2020.12.18.>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평가결과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 「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