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 따라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아동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2퍼센트 이하인 가구
라.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
마.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3.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이하 “지역아동센터”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한다)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 하는 아동
5. 그 밖에 담임 교사, 사회복지사, 이장ㆍ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삼척시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삼척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
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
②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절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시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학교, 사회복지관, 이장ㆍ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제5조에 따른 신청 절차 등을 미리 안내하여야 한다.
①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방문, 홈페이지,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2. 담임 교사 또는 사회복지사
3. 이장ㆍ통장ㆍ반장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
ⓛ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에 대하여는 선지원 후 사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자 결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인용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민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① 시장은 급식업체에 정기적인 위생ㆍ안전교육을 실시한다.
②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 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이장ㆍ통장, 반장 또는 읍ㆍ면ㆍ동 부녀회장
2. 학부모
3. 교사
4. 영양사
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시민
시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에 대한 급식 제공 외에 경제적ㆍ정서적 지원 등이 필요하여 이를 후원하려는 경우 별도의 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