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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90368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조례시행 2024-12-31공포 2024-12-31공포번호 2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
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태백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사고 예방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