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해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자치법규 2190367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조례시행 2026-04-07공포 2026-04-07공포번호 25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체계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교통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3.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동해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4.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동해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

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동해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
2.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

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동해시 교통안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교통안전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고령자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
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
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하고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내용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6. 4. 7.>

[제목개정 2026. 4. 7.]

제7조의2

재정지원의 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후에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본조신설 2026. 4. 7.]

제8조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등 격려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및 구성원을 선정하여 격려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