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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365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26-04-16공포 2026-04-16공포번호 148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 입법 및 법률고문을 두고 입법ㆍ법률 사안 등의 자문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직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관련하여 입법사항의 자문
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5.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
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

위촉

① 고문은 지방의회와 관련된 입법ㆍ법률 분야의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변호사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2. 24.>
② 고문 중 변호사는 울산광역시 북구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③ 의장이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중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

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6.4.16.>

제6조

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문처리 실적부를 비치ㆍ정리해야 한다.

제7조

수당 등

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을 수임한 경우 소송비용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법률고문변호사 보수 지급기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