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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자치법규 2190363

울산광역시 북구조례시행 2019-09-11공포 2019-09-11공포번호 11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2. “보험기관” 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

보험의 가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

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관내 체류 재외동포
3. 「출입국 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관내 체류 외국인

제5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의 종류와 사고 또는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보험료 납입

구청장은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지급한다.

제7조

피해신고 및 조사

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보험금 산정

보험기관은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산정하며,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

보험금 청구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

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대상자가 사고 또는 재난 발생일 현재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