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옹진군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고자 옹진군 지역 생산 농ㆍ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옹진군에서 생산ㆍ가공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농ㆍ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옹진군민의 안전한 식생활을 도모하고자 옹진군 지역 생산 농ㆍ수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우리지역농ㆍ수산물”(이하“지역농ㆍ수산물”이라 한다)이란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옹진군(이 하 “군”이라 한다)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ㆍ수산물로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2. “농ㆍ수산물”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농ㆍ수산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ㆍ수산물
나. 농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4. “지역농ㆍ수산물 정책”(이하 “정책”이라 한다)이란 지역 농ㆍ수산물을 원활히 공급하여 군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담보하고 생산자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 농ㆍ수산물의 지역 내 생산ㆍ소비ㆍ가공ㆍ유통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5. “제휴식품”이란 군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수요대비 공급량이 부족한 농ㆍ수산식품에 한해 인천광역시내 지방자치단체와 군과 자매결연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신뢰할 만한 생산자단체로부터 조달하는 우수 농ㆍ수산식품을 말한다.
6. “농ㆍ수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
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
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
마. 생산자와 소비자가 공동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투자 또는 출자하여 그 생산자가 생산한 농산물을 투자자 또는 출자자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7. “지역 농ㆍ수산물 직매장”(이하“직매장”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수산물을 직접 포장ㆍ진열하여 당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매장으로 상시적으로 농ㆍ수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8. 지역 농ㆍ수산물 온라인몰이란 군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개설한 인터넷 쇼핑몰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농ㆍ수산물의 이용촉진은 생산자와 소비자간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한 지역공동체 운동으로서 상호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 보장을 추구한다. 2. 지역농ㆍ수산물은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3. 지역농ㆍ수산물은 지속적인 식생활 교육을 통해 소비자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 식생활 실현을 위해 노력한다. 4. 지역 농ㆍ수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인터넷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유통방안을 강구한다.
지역농ㆍ수산물의 기본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자는 군에서 생산한 농ㆍ수산물을 납품하는 농ㆍ어민이어야 한다.
2. 생산자는 직매장 납품과 관련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미 이수시 직매장 운영자는 납품을 거부할 수 있다
3. 군에서 생산된 지역농ㆍ수산물 및 농ㆍ수산식품을 취급할 것
4. 신선 농산물을 당일생산, 당일판매 할 것을 원칙으로 한다.
5.「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에 따른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잔류농약허용치는 GAP인증 기준 이하 일 것
6. 제휴식품를 진열ㆍ판매할 경우 소비자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제휴식품 구역”을 표시하여야 한다.
① 옹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역농ㆍ수산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농ㆍ수산물 육성ㆍ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
2. 지역농ㆍ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소비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지역농ㆍ수산물의 적정한 자급 목표에 관한 사항
4. 생산자 및 소비자의 지역농ㆍ수산물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
5. 지역농ㆍ수산물 홍보에 관한 사항
6. 지역농ㆍ수산물 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지역농ㆍ수산물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지역농ㆍ수산물 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정책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3. 지역농ㆍ수산물 관련 지원사업의 검토와 지원대상자의 심사에 관한 사항
4. 지역농ㆍ수산물 관련 사업장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농업 분야, 수산 분야, 유통판매 분야 관련 업무 부서의 장은 당연직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1. 옹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생산자단체ㆍ소비자단체 및 농ㆍ수산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3. 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임직원
4.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 조교수 이상 및 연구소 연구원 이상의 사람
5.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에 대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득한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농ㆍ수산물 유통 판매 업무 팀장과 담당자로 하고, 위원회의 사무 처리 및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옹진군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지역농ㆍ수산 식품을 원활히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ㆍ어업인이 참여하는 생산단지 조성사업
2.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의 농ㆍ수산물 가공활성화사업
② 군수는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직매장에 납품하는 생산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
1. 품목 선정 및 품질관리, 가격결정에 관한 사항
2. 납품 농수산물의 다양화 및 출하시기 조절에 관한 사항
3. 직매장 운영과 관련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군수는 지역 농ㆍ수산물 직거래 운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군수는 직매장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공유지를 대여할 수 있다.
2.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지역농ㆍ수산식품을 직접 판매하는 직매장을 운영할 경우 운영비의 일부
3. 농ㆍ어업인 또는 관련 단체가 직접 생산한 우수 농ㆍ수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경우와 직매장 운영자가 온라인 매장을 개설하는 경우
4. 군수는 유통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ㆍ수산식품의 포장재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포장재 지원 시 디자인은 옹진군 소유로 한다.
5. 직매장 안에서 판매되는 농ㆍ수산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인증된 검사기관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6. 제1호의 경우 대부료 및 사용료, 사용ㆍ수익 허가기간 또는 대부기간 등은「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군수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에 따라 직매장에 공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경할 수 있다.
7. 그 밖에 지역농ㆍ어업인과 관련단체의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유통물류비와 해상운송비 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농수산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소비자의 직매장 납품농가 방문 후 생산ㆍ수확ㆍ포장 등 체험활동
2. 직매장 운영 방식 등 유통체계에 관한 교육 및 교류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① 군수는 지역농ㆍ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의 효율적인 조직화 및 정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직매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통합물류 및 가공 전 처리 시설 등 지역농ㆍ수산물 직거래유통 활성화사업
2. 지역농ㆍ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통합마케팅사업
3. 교육 및 생산자와 소비자 간 연계 강화사업
4. 지역농ㆍ수산물 확산에 필요한 홍보ㆍ교육ㆍ교류협력사업
5.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에 관련된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련단체 및 법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농ㆍ영어 조합 법인
2. 농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
3. 그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등록단체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1.11.17, 2024. 7. 15.>
④ 수탁사업자는 군수에게 직매장 운영계획을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수탁 사업자에게 직매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 농ㆍ수산물의 판매 촉진을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몰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농수산물 온라인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산 시스템 관리 등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농ㆍ수산물 온라인몰에 입점하여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1. 옹진군 내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군 소재 영농ㆍ영어조합법인 및 농ㆍ어업회사법인
3. 관내에서 생산된 농ㆍ수ㆍ축ㆍ임산물을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군수는 온라인몰의 활성화와 상품 판매 촉진을 위해 인터넷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이벤트 등 다음 각호와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포털사이트, 소셜네트워크,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를 활용한 홍보 마케팅
2. 입점 상품에 대한 할인 행사 및 온라인몰 이용자 대상 적립금 지급
3. 각종 판촉물ㆍ증정품 등을 입점업체 또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홍보활동
4. 상품 촬영과 콘텐츠 제작
5. 상품 포장재 제작 및 배송비 지원
6. 그 밖에 온라인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① 군수는 군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급식 또는 군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음식 등을 제공할 때에 지역농ㆍ수산식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역농ㆍ수산물 육성과 지역농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촉을 하려는 생산자단체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우수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 내 학생에게 지역농ㆍ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노인ㆍ청소년ㆍ장애인 등), 저소득계층(어린이ㆍ노인 등)에 대한 급식에 지역농ㆍ수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
② 군수는 지역농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지역농ㆍ수산물의 이용 확산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에 노력한다.
① 군수는 특정 농산물 또는 식품이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경우 제휴식품을 조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역농ㆍ수산물의 국내외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정책에 관한 정보의 교류, 인력ㆍ기술교류, 농업관련 국내외 활동의 참여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지역 농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지역 농업ㆍ수산업 협동조합 등 관련 기관으로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